노무상담
최저임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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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34**1
2018-04-20 09: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주간 단기아르바이트로
목금토일/목금일 마트 판매일을 했습니다(총 7일)
8시간 근무/1시간 반 휴게인데요
일급 7만원에 식대, 주휴수당 다 포함이라고 합니다.
마트에서 다른 판매 분들보다 일급이 제일 작아요
사업소득세 3.3%뗀다는데 맞는지
최저임금은 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 할 수 있는건가요??
목금토일/목금일 마트 판매일을 했습니다(총 7일)
8시간 근무/1시간 반 휴게인데요
일급 7만원에 식대, 주휴수당 다 포함이라고 합니다.
마트에서 다른 판매 분들보다 일급이 제일 작아요
사업소득세 3.3%뗀다는데 맞는지
최저임금은 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 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1:40
받아야할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8시간*7일*7530원=421,680원
주휴수당 1회 발생=1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40*8*7530=48,192원
총 약 469,872원 계산되네요.
7만원*7일로 49만원 받으신다면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으신 거 맞구요
근로를 해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8시간*7일*7530원=421,680원
주휴수당 1회 발생=1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40*8*7530=48,192원
총 약 469,872원 계산되네요.
7만원*7일로 49만원 받으신다면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으신 거 맞구요
근로를 해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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