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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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reum**0
2018-04-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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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일이 월요일인데요.
제가 지금 신용이 좋지 않고 곧 있으면
가압류가 걸릴 예정에 처해있는데요
채용대행 담당자는 타계좌를 3달정도 사용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규직은 타계좌로는 어딜 가도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잠시 조정기간이 3달정도여서...
괜찮을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1:36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의해서 임금은 본인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타계좌가 가능할지 여부는..회사마다 다를 것 같구요
계좌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싶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가압류에 걸린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중 하나이므로

압류된다 하더라도 임금의 50%까지밖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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