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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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207**3
2018-04-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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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일한지얼마 안됐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수목금토 각 4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1:26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꼭 작성하고 사용자, 근로자가 1장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주 16시간을 일한다면(휴게시간 제외하고)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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