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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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7**7
2018-04-19 22: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27일부터 일용제 계약직으로 모 공단에서 하루 8시간씩 근무 중 입니다.
일이 매일 있는게 아니고, 날씨에 따라 없기도 하고 본사 직원들 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제가 3월에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일했는데 공단이라서 4대보험 다 들어가는지 알았더니,
첫주?둘째주까지 인가는 4대가 아니라 3대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4대보험 가입 증빙이 최대한 빨리 되어야 하는데, 이번달에도 오늘까지 9일째
일을 하였지만,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4대보험 미가입자라서언제쯤 4대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을지,그리고 3월에 일한 부분은 가입자로 인정이 안되고 전산상에 안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3월달분이 4대보험 가입자로 인정이 안되면 4월달분이 인정이 되고 전산상에 표시되는 5월까지 기다려야만 가입자로 되는건가요?
일이 매일 있는게 아니고, 날씨에 따라 없기도 하고 본사 직원들 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제가 3월에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일했는데 공단이라서 4대보험 다 들어가는지 알았더니,
첫주?둘째주까지 인가는 4대가 아니라 3대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4대보험 가입 증빙이 최대한 빨리 되어야 하는데, 이번달에도 오늘까지 9일째
일을 하였지만,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4대보험 미가입자라서언제쯤 4대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을지,그리고 3월에 일한 부분은 가입자로 인정이 안되고 전산상에 안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3월달분이 4대보험 가입자로 인정이 안되면 4월달분이 인정이 되고 전산상에 표시되는 5월까지 기다려야만 가입자로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1:33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국민, 건강보험료는 3월이 아니라 4월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입일은 3월이 될텐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4대보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각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입일은 3월이 될텐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4대보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각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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