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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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7**7
2018-04-19 22:50
0
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27일부터 일용제 계약직으로 모 공단에서 하루 8시간씩 근무 중 입니다.
일이 매일 있는게 아니고, 날씨에 따라 없기도 하고 본사 직원들 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제가 3월에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일했는데 공단이라서 4대보험 다 들어가는지 알았더니,
첫주?둘째주까지 인가는 4대가 아니라 3대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4대보험 가입 증빙이 최대한 빨리 되어야 하는데, 이번달에도 오늘까지 9일째
일을 하였지만,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4대보험 미가입자라서언제쯤 4대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을지,그리고 3월에 일한 부분은 가입자로 인정이 안되고 전산상에 안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3월달분이 4대보험 가입자로 인정이 안되면 4월달분이 인정이 되고 전산상에 표시되는 5월까지 기다려야만 가입자로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1:33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국민, 건강보험료는 3월이 아니라 4월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입일은 3월이 될텐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4대보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각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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