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급여를 적게 주신거 같은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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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uddl**5
2018-04-19 22: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급여를 적게 받은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월 ~ 금 17:00-23:00 근무, 토요일은 다른 알바생이랑 번갈아 가면서 월 1~2회 11:00-17:00 근무
계약서 미작성
처음에 최저시급이라고 했다가 근무한지 몇일 안되서 월급으로 100만원 주신다고함. 나중에 다음달부터 110만원 주신다고 하셨음
매달 15일에 전달 급여 지불
3월 12일(월) 부터 근무해서 3월에 총 17일(토요일 2번) 근무하고 4월 16일에 644,660(3.3% 공제) 받았습니다.
원래 3월 월급이 100만원이지만 110만원으로 계산해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1,100,000 / 30 x 17을 하고 거기서 3.3% 세금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말대로라면 세금공제 안하다더라도 623,333.333인데 어떻게 64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644,660에서 17(근무일수)를 나누면 37,921.1765/일 인데,
그럼 주휴수당은 물론 최저임금 7530 x 6 x 17 = 768,060도 못받았더라고요.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면접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란 말도 없었으니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지 않나요?
혹시 제 계산이 틀린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급여를 적게 받은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월 ~ 금 17:00-23:00 근무, 토요일은 다른 알바생이랑 번갈아 가면서 월 1~2회 11:00-17:00 근무
계약서 미작성
처음에 최저시급이라고 했다가 근무한지 몇일 안되서 월급으로 100만원 주신다고함. 나중에 다음달부터 110만원 주신다고 하셨음
매달 15일에 전달 급여 지불
3월 12일(월) 부터 근무해서 3월에 총 17일(토요일 2번) 근무하고 4월 16일에 644,660(3.3% 공제) 받았습니다.
원래 3월 월급이 100만원이지만 110만원으로 계산해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1,100,000 / 30 x 17을 하고 거기서 3.3% 세금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말대로라면 세금공제 안하다더라도 623,333.333인데 어떻게 64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644,660에서 17(근무일수)를 나누면 37,921.1765/일 인데,
그럼 주휴수당은 물론 최저임금 7530 x 6 x 17 = 768,060도 못받았더라고요.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면접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란 말도 없었으니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지 않나요?
혹시 제 계산이 틀린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11:24
1주 5일 1일 6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 일하는 근로자라면 한 달 평균 아래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6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981,535원
2) 주휴수당 =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96,307원
3) 합 = 약 1,177,842원
여기에 토요일 근무를 포함한다면 임금이 더 많아지겠죠..?
월급 100~110만원을 받기로 했으면 최저시급 미만의 금액을 받으시는거에요.ㅠㅠ
근로자라면 누구나 7530원 이상의 시급 받으셔야 하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드릴게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7530원*6시간*17일=768,060원
주휴수당=6시간*7530원*2회=90,360원
총 약 858,420원이 계산되네요.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6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981,535원
2) 주휴수당 =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96,307원
3) 합 = 약 1,177,842원
여기에 토요일 근무를 포함한다면 임금이 더 많아지겠죠..?
월급 100~110만원을 받기로 했으면 최저시급 미만의 금액을 받으시는거에요.ㅠㅠ
근로자라면 누구나 7530원 이상의 시급 받으셔야 하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드릴게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7530원*6시간*17일=768,060원
주휴수당=6시간*7530원*2회=90,360원
총 약 858,420원이 계산되네요.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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