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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14**8
2018-04-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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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한달분의 급여중 5%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제가 알기론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100%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거든요.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은 많아봤자 근로자 반 사업자 반이니 만원도 안나올듯하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09:25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65%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로 그 금액만큼만 공제해야 하고,

실제로 가입했는지 여부와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실 보험료보다 더 많이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합니다.

부당하게 공제한 임금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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