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야간수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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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20: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개인소규모 횟집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시간대 근무하는사람만 말고 모든알바생+직원 포함 5명
18~24시 근무
2일 교육
위에 조건으로 일하는데요
소규모 개인이하는 가게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것같고 물론 야간수당도 그냥 7600시급으로 쳐서 주는것같은데 문제점이랑 해결방법은 없나요? 그시간대 근무자는 4명이고 모든직원+알바생은 5명이에요
그리고 첫근무 전에 2일동안 총 12시간을 교육받아야해서 나올수있냐는말에 괜찮다고는 했는데 급여에대한 언급은 없으셔서요, 1년이상 계약한게아니면 수습기간도 적용못하는게 맞나요? 그럼 교육받는 2일도 시급7600원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야간수당 안주는것도 나중에 사장님과 제선에서 해결이되지않을때 신고하고 다 받아낼수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시간대 근무하는사람만 말고 모든알바생+직원 포함 5명
18~24시 근무
2일 교육
위에 조건으로 일하는데요
소규모 개인이하는 가게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것같고 물론 야간수당도 그냥 7600시급으로 쳐서 주는것같은데 문제점이랑 해결방법은 없나요? 그시간대 근무자는 4명이고 모든직원+알바생은 5명이에요
그리고 첫근무 전에 2일동안 총 12시간을 교육받아야해서 나올수있냐는말에 괜찮다고는 했는데 급여에대한 언급은 없으셔서요, 1년이상 계약한게아니면 수습기간도 적용못하는게 맞나요? 그럼 교육받는 2일도 시급7600원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야간수당 안주는것도 나중에 사장님과 제선에서 해결이되지않을때 신고하고 다 받아낼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09:2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말씀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네요.
사업장의 모든 알바생이 아닌, 당일에 몇명이 나와 근무하는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거나,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여 임금을 90%만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을 사장님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수습기간 적용 안된다 1년 미만 일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말씀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네요.
사업장의 모든 알바생이 아닌, 당일에 몇명이 나와 근무하는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거나,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여 임금을 90%만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을 사장님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수습기간 적용 안된다 1년 미만 일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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