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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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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78**6
2018-04-19 19: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그만둔다고 통보를 한 상탠데요 사람 구할때까지 일을 하라는데 저는 딱 4월 말까지만 일하고싶어요 제가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도 알바 구할 생각도 안하시는데 사람 안 구해졌다고 계속 일하라하면 그냥 안나가고싶은데 문제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0 09:20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해도 근로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퇴사로 인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합의 하에 퇴사일을 정하고 퇴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민법상으로도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는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구요.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퇴사로 인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합의 하에 퇴사일을 정하고 퇴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민법상으로도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는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구요.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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