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관련하여 전반적인 문의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bstar0**5
2018-04-19 17: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3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규모의 카페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일하는 시간은 다르고요 주5일(평일 2일 휴무) 휴게시간 제외하고 총 46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월급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6시간+주휴시간)곱하기 시급 곱하기4.35인데요
1.주휴시간이 46/5로 9.2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혹은 다르게 계산하는지와
2.월급으로 계산할때 주휴수당에 4.35를 곱하는게 맞는지(4를 곱해야한다고 듣기도 해서요)
3. 평균 주수가 4.35인걸로 아는데 4.35대신 4를 곱해서 계산하게되면 불법인건지 등등 알고 싶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매일 일하는 시간은 다르고요 주5일(평일 2일 휴무) 휴게시간 제외하고 총 46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월급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6시간+주휴시간)곱하기 시급 곱하기4.35인데요
1.주휴시간이 46/5로 9.2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혹은 다르게 계산하는지와
2.월급으로 계산할때 주휴수당에 4.35를 곱하는게 맞는지(4를 곱해야한다고 듣기도 해서요)
3. 평균 주수가 4.35인걸로 아는데 4.35대신 4를 곱해서 계산하게되면 불법인건지 등등 알고 싶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9 17:57
1.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경우에는 1일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저희 센터에서는 4.345주를 곱해서 계산해드려요.
3.4를 곱하면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이 되겠죠!! 한달이 언제나 4주만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은 총 52주인데 1달을 4주로 계산하면 12*4=48달이니까.. 4주치의 주휴수당이 덜 지급되는 결과가 나오겠네용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경우에는 1일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저희 센터에서는 4.345주를 곱해서 계산해드려요.
3.4를 곱하면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이 되겠죠!! 한달이 언제나 4주만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은 총 52주인데 1달을 4주로 계산하면 12*4=48달이니까.. 4주치의 주휴수당이 덜 지급되는 결과가 나오겠네용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