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격적으로..기분이 나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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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fjs
2018-04-19 17:05
1
1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하고 있다가 안맞아서 거기 실장님이랑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나오기전에 계좌번호랑 은행 적고 가라고 하셔서 그러고 나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틀이 지나도 돈이 안들어오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번호를 잘못 적은 것 같아서 다시 적어드린다고 적고, 이틀동안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식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루동안 읽씹하길래, 뭔가 싶어서 돈 이번주까지 보내주시나요?무시하지 마시고요. 라고 보내니까 전화하라고 오길래 했어요.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이새끼야 내가 니 친구야? 뭐라 하다가 "제가 말도 무시하시고 돈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보냈다" 이러니까 욕하다가 월급 들어오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갈거라고 연락 하지말고 끊으라네요. 그리고 끊었어요.

처음이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부분도 있는거 인정하는데 이런 취급 당할 일이었나 싶어서 상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9 17:56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사용자의 폭언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을 진술하고 증거를 첨부해서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Skfjs
    2018-04-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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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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