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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995**6
2018-04-18 17:49
0
8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질문1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주행중 혼자 넘어지거나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넘어지거나 했을때 근로자인 제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줘야하는게 맞나요?

질문2
오토바이 수리비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제공했는데, 원래는 급여를 다 주고서 수리비를 따로 청구해야하는걸로 압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에게 다른 벌금이나 불이익을 줄수 없나요?

질문3
1년미만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10%공제하여 주는건 불법 아닌가요?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 있나요?

질문4
제가 3월1일 퇴사를 하였는데 급여를 3월 30일 받았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월급날은 매달 30일이긴 합니다.

질문5
주휴수당 미지급은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 있나요?

질문6
과잉 지각 급여공제, 연장근무 보상 하지않은것은 어떤처벌이나 벌금을 줄수 있나요?

질문7
휴게시간 미보장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말을하니 배달을 나가지 않을때 중간중간 쉬는시간으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저는 배달없을때는 항상 대기상태였어서요. 앉아 있어본적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8:05
1.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물을 파손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고 업무도중에 일어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오토바이에 대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적 문제로 저희 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없고,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의로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한 수리비 부분에 대한 영수증등을 청구하여 그 금액만큼만 배상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1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했는데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

수습을 적용할 수 없는 자에게 수습기간이라 하여 임금감액을 한 경우 최저임금법상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 43조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보고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네요.

4.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특정일을 임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미지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이 역시 임금미지급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적용되겠네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7.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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