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하고있는데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ei251**a
2018-04-18 20:44
0
2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투잡하는곳에서 하루 4시간씩 주6일씩 근무하고있습니다. 본업에서 4대보험을 들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하나만 들면된다고들었는데 투잡하는곳에서는 안들어도되나요? 그렇다면 따로 얘길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9 09:55
두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임금이 더 높은 곳에서 1번만 내면 됩니다.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1달 60시간 이상 일하시니까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 맞구요,
고용보험은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만 가입하시면 되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사업장에 이미 4대보험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 빼고 나머지를 가입시켜달라고 말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