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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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oung2**3
2018-04-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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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계산에대해서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시급 8000원에 월요일과 수요일은 6시간 근무,
목 금 토 일 은 5시간 근무로 총 주6일, 한주 32시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은 51200원이 맞나요?
아니라면 계산에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건 여러가지여서 헷깔리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7:0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32시간/40*8*8000=51200원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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