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시간 추가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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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
2018-04-18 12: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해 1월달에 급여설명회를 들었으며
그때 구두상으로는 확정이아니다 라고 얘기는했으나 2월급여를보니 기본급여의변동이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고 오늘 작성하였으며 일자를 1월1일로 기록하라하였습니다.
이건 문제가안돼나요?
그리고 추가 근로및수당에대한 문제인데
일단업종은 상담직이며 물량이많을경우 본의아니게 추가근로를하게됩니다
보드상담인데 1시간 20개를쳐야한다며 20개를못칠경우 10~15추가근무를하게됩니다.
이럴경우 제시간안에 못쳤다며 추가근무한거에대해선 월급에포함을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당량만큼 안치면 돈을안준다 이런말도있습니다.뭐이건 확실하지않지만요.
그리고 여기다가 회사명을기재해도되나요??
그때 구두상으로는 확정이아니다 라고 얘기는했으나 2월급여를보니 기본급여의변동이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고 오늘 작성하였으며 일자를 1월1일로 기록하라하였습니다.
이건 문제가안돼나요?
그리고 추가 근로및수당에대한 문제인데
일단업종은 상담직이며 물량이많을경우 본의아니게 추가근로를하게됩니다
보드상담인데 1시간 20개를쳐야한다며 20개를못칠경우 10~15추가근무를하게됩니다.
이럴경우 제시간안에 못쳤다며 추가근무한거에대해선 월급에포함을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당량만큼 안치면 돈을안준다 이런말도있습니다.뭐이건 확실하지않지만요.
그리고 여기다가 회사명을기재해도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6:37
1. 근로시작일을 1월 1일로 기재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저희도 알 수가 없네욤 ㅠ.ㅠ
2.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했다면 포괄임금계약 이내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연장근로수당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했다면 포괄임금계약 이내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연장근로수당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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