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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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lloveyo**a
2018-04-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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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올해 1월부터 주식회사 OOO 이라는 곳에서 쇼핑몰 사무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개월 수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용보험가입이 안되있었습니다.
전 당연히 수습끝나면 가입되어 있는줄 알았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알았냐면..
업무때문에 국비지원으로 포토샵을 배우려고 알아보던중 고용센터와 연계 학원과 연락을 해보니 고용보험가입이 안되있다고 사업장에 가입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재직증명서도 신청했는데 1월부터 계속 미루시고 안주시더라구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확인부탁드린다고 요청했더니 몇개월째 묵묵부답입니다.
일 적인문제로 연락은 가끔 오는데 저런거 물어보면 바로 읽씹이시네요...

또 쇼핑몰 내에서 새로운 파트의 업무좀 해보려고 한다고 20일이 월급일인데 이번달에 받게되는 3월급여를 4월 초에 50%. 원래 급여일에 50% 이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묵묵부답이고 월초에 주신다고 했던 50%는 저에게 아무전달도 없었습니다.

신생기업이라 제 생각엔 직원도 이번에 저로 처음 뽑으신거 같더라구요...
직원보다는 매출올리기에만 급급하신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전혀 신경을 안써주고 있어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이사님께 확인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1:51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재직증명서와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구욤..ㅠ.ㅠ

3.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자이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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