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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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97**9
2018-04-18 09: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 22일 23일은 총 7시간정도 근무를했고 2월26일부터 3월19일까지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월급을 90만 3천 600원을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도 썼고 4대보험도 가입해 주셨는데 과연 주휴수당까지 나온 월급인가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90만 3600원이라는 계산이 안돼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1:4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금계산해드리기 어렵구요..
1주에 며칠 일하기로하셨는지정도는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ㅠ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가요??
이 내용 포함해서 글 다시작성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금계산해드리기 어렵구요..
1주에 며칠 일하기로하셨는지정도는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ㅠ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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