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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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ic25
2018-04-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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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3월초부터 노랑통닭이라는 치킨집에서 일을하였습니다
4시부터~12시반까지하였고 주5일근무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애초에 말이없었고 3개월만해준다는것이 부탁을해서 어쩌다보니 1년1개월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챙겨준다고는하는데 장사가안되서 할부로
준다는식으로 얘기를 하며 얼마를 주는지 언제 주는지
답을 주지않습니다 혹시 매일 일당으로받아가도
주휴수당조건에 충족되면 받을수있나요?
대충계산해보니
주휴수당 353만원이구
퇴직금은140정도되구요
시급도일시작하면1달안에올려준다했는데
1년지나고 최저시급오르니깐500원올려줬네요
생각하니 짜증나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1:40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일당으로 받아가도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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