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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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o
2018-04-18 05: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당구장에서 일합니다.
오전 9시 ~ 오후 9시.하루에 12시간 일하구요.
월~토 주 6일 일합니다.
월급 220만원인데..
제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봐도 적은거 같아서요.
제 근무 조건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오전 9시 ~ 오후 9시.하루에 12시간 일하구요.
월~토 주 6일 일합니다.
월급 220만원인데..
제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봐도 적은거 같아서요.
제 근무 조건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1:40
5인미만사업장에서 주6일 1일 11시간(1시간 휴게시간 있다고 가정)일하는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1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159,37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2,421,120원의 임금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1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159,37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2,421,120원의 임금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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