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660**8
2018-04-18 05: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호프집에서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일하기로하고 일하고있습니다. 교육을 3시간 받았는데 이건 시급을 안쳐주고 토일월화 일하기로 했는데 가끔 한두시간 빨리퇴근하거나 몇시간 빨리와서 일할때도 있어요 1주에 거의24시간은 일하는거같은데 아직 근로계약서 쓰자는말도없고 그래서 안썻거든요 시급은 7800원받고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근무시간도 날마다 조금씩 차이나는데 계산은 어떻게해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1:38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위 경우에는 토일월화 4일,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1일 약6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 1주 24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 계산해서 요구할 수 있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위 경우에는 토일월화 4일,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1일 약6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 1주 24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 계산해서 요구할 수 있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