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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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251**4
2018-04-1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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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전 씨유에서 알바하고 있는 19살 여학생입니다.
(주급이 없어서 일급으로 선택했어요!)
얼마전 점장님이 근무태만으로 갑자기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근무시간은 16:00~01:00이고 시급은 7000천원이었습니다. 점장님이 저를 자르신 이유는 제가 편의점에 친구를 데려온것, 물품정리를 늦게한것, 빵 하나를 일찍 폐기시킨것(이전에 점장님이 그러신 적 있어서 저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ㅜㅜ 절대 빵이 먹고싶어서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마감을 30분정도 일찍 끝내고 간 것(딱 한번 몸이 너무 안좋아서 그랬습니다..)이런 이유 입니다. 저한테 매번 충고를 하시는데도 제가 달라지는게 없다는 이유로 자르셨어요. 근데 저는 물품정리 열심히했습니다. 잘리기 전 일요일날 물품 들어온 거 진열을 삼십분정도 늦게 했어요. 무튼 이런 이유로 잘리는게 너무 속상해서 주휴수당이랑 최저임금 덜 받은거랑 주급이랑 해서 주급날 (매주 화요일)에 다같이 달라고 했어요. 총 50만원이 조금 넘었구요. 근데 씨씨티비로 제가 일한 시간대를 다 돌려보시고 캡쳐해서 저한테 보내시고 너는 니 잘못을 하나도 모른다면서 횡령 및 근무태만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시네요.. 저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위반 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손해배상청구하면 제가 타격이 클까요 ..? 도와주세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1:37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3.손해배상은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될지 여부는 저희가 안내해드리기 어렵구요
근로자와 사업장의 손해간에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당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적 부분이라서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132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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