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 어떡하죠..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2251**4
2018-04-18 04: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6,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 씨유에서 알바하고 있는 19살 여학생입니다.
(주급이 없어서 일급으로 선택했어요!)
얼마전 점장님이 근무태만으로 갑자기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근무시간은 16:00~01:00이고 시급은 7000천원이었습니다. 점장님이 저를 자르신 이유는 제가 편의점에 친구를 데려온것, 물품정리를 늦게한것, 빵 하나를 일찍 폐기시킨것(이전에 점장님이 그러신 적 있어서 저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ㅜㅜ 절대 빵이 먹고싶어서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마감을 30분정도 일찍 끝내고 간 것(딱 한번 몸이 너무 안좋아서 그랬습니다..)이런 이유 입니다. 저한테 매번 충고를 하시는데도 제가 달라지는게 없다는 이유로 자르셨어요. 근데 저는 물품정리 열심히했습니다. 잘리기 전 일요일날 물품 들어온 거 진열을 삼십분정도 늦게 했어요. 무튼 이런 이유로 잘리는게 너무 속상해서 주휴수당이랑 최저임금 덜 받은거랑 주급이랑 해서 주급날 (매주 화요일)에 다같이 달라고 했어요. 총 50만원이 조금 넘었구요. 근데 씨씨티비로 제가 일한 시간대를 다 돌려보시고 캡쳐해서 저한테 보내시고 너는 니 잘못을 하나도 모른다면서 횡령 및 근무태만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시네요.. 저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위반 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손해배상청구하면 제가 타격이 클까요 ..? 도와주세요ㅜㅜ
(주급이 없어서 일급으로 선택했어요!)
얼마전 점장님이 근무태만으로 갑자기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근무시간은 16:00~01:00이고 시급은 7000천원이었습니다. 점장님이 저를 자르신 이유는 제가 편의점에 친구를 데려온것, 물품정리를 늦게한것, 빵 하나를 일찍 폐기시킨것(이전에 점장님이 그러신 적 있어서 저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ㅜㅜ 절대 빵이 먹고싶어서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마감을 30분정도 일찍 끝내고 간 것(딱 한번 몸이 너무 안좋아서 그랬습니다..)이런 이유 입니다. 저한테 매번 충고를 하시는데도 제가 달라지는게 없다는 이유로 자르셨어요. 근데 저는 물품정리 열심히했습니다. 잘리기 전 일요일날 물품 들어온 거 진열을 삼십분정도 늦게 했어요. 무튼 이런 이유로 잘리는게 너무 속상해서 주휴수당이랑 최저임금 덜 받은거랑 주급이랑 해서 주급날 (매주 화요일)에 다같이 달라고 했어요. 총 50만원이 조금 넘었구요. 근데 씨씨티비로 제가 일한 시간대를 다 돌려보시고 캡쳐해서 저한테 보내시고 너는 니 잘못을 하나도 모른다면서 횡령 및 근무태만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시네요.. 저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위반 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손해배상청구하면 제가 타격이 클까요 ..? 도와주세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1:37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3.손해배상은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될지 여부는 저희가 안내해드리기 어렵구요
근로자와 사업장의 손해간에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당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적 부분이라서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132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3.손해배상은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될지 여부는 저희가 안내해드리기 어렵구요
근로자와 사업장의 손해간에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당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적 부분이라서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132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