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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8**3
2018-04-17 23: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5,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8년도 4월 1일.9일 이틀근무했습니다.
아직임금지급이 안되서 몇가지질문드립니다.
일급65000이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유니에스란 아웃소싱업체 일일알바를 구했고 하는일은 호텔청소알바였습니다.
Q1.법적으로 몇일까지 임금지급을받아야하는건가요?
4월9일날을기준으로 4월23일까지 받아야하는건가요?
Q2.일급65000 총2일일했는데 세금떼가는게있는건가요?
아직임금지급이 안되서 몇가지질문드립니다.
일급65000이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유니에스란 아웃소싱업체 일일알바를 구했고 하는일은 호텔청소알바였습니다.
Q1.법적으로 몇일까지 임금지급을받아야하는건가요?
4월9일날을기준으로 4월23일까지 받아야하는건가요?
Q2.일급65000 총2일일했는데 세금떼가는게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1:30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4월 9일이 마지막 근로였다면 4월 23일까지는 임금을 모두 받아야겠네요.
2. 근로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고, 회사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4월 9일이 마지막 근로였다면 4월 23일까지는 임금을 모두 받아야겠네요.
2. 근로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고, 회사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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