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안으로 지급해주겠다 해놓고 3주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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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4**8
2018-04-17 23:54
1
1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행사인력업체를 고발할까싶은데요..
단기로 1~3개월 간 알바를 구해다쓰는 업체입니다.
저도 그 알바중에 한명이었구요 초반에 근로계약서는 다 작성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의 급여 부분이 공란으로 비워져있어서 왜 안적어놨냐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적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페이는 얼마가 될거라고 구두로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일에 관한 부분은 본인이 퇴직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페이가 지급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한달간 일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때서야 왜 급여가 공란으로 되어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바 한명한명 모두 페이가 다르더군요. 직원들과 친분이 있거나 경력이 있거나 하면 페이가 2배정도 더 붙고 신입이거나 친분이 없으면 원래 나오는 페이에서 지들이 더 떼먹고 준다는거였어요. 그래서 알바들 각자 서로의 페이를 모르고, 신입이더라도 본인만 특별히 많이 받는 식으로 직원들한테 말을 들었다.. 근데 실상은 떼먹히고 받는 거였고.. 대충 이런 식이었네요. 그것부터 화가 좀 났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봤는데도 타이밍이 안좋아 캡쳐로 남기지를 못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일주일 안으로 준다던 급여도 지들 바쁘다고 곧 주겠다고 밀리고 밀리다가 어느새 3주가 됐네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상태라 이부분은 증거가 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1:29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rose4**8
    2018-04-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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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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