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계산법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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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849**4
2018-04-17 23: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 첫주부터 한달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시급은 8100원에 기타제 수당포함이라고 알바공고에 올라와 있었고 첫날 소장님께서 시급에 대해 설명하실때 기본시급에 기타제수당(주말근무,18시이후근무,연장근무 등등) 합쳐서 시간당 8100 계산해서 월급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회사측에서 잔머리 굴리는걸로 밖에 안보여서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1.5배 받는게 월급을 더많이 받고 이게 법적으로 맞는데 연장근무 1.5배랑 주말근무 1.5배 주면 돈이 확띄어버리니까 570원 더주고 8100원으로 퉁치는걸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주 52시간도 잘 안지켜지구요..
그리고 저의 근무시간(식사시간제외한 순수 근무시간만 작성했음)은 월화목금 9시간30분, 수8시간 토5시간 이고 월화목금중에 간혹 1시간 추가로 일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근무시간은 9시~20시이고 추가근무시 21시 까지입니다..
여기서 정규근로시간이 18시이고 그이후로 1.5배근무에 해당하고 주말근무 역시 해당하는데 저런것도 없이 무조건 8100원이니까 너무 손해보는거 같아요.. 그리고 30분 근무는 시급에 절반으로 계산하면 되죠?? 주휴수당도 저기에 붙는건지도 모르겠고.. 4대보험은 제월급에서 제외하고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얼마정도 뗏는지 어디서 확인 하죠??
노무사님의 도와주세요!!~
시급은 8100원에 기타제 수당포함이라고 알바공고에 올라와 있었고 첫날 소장님께서 시급에 대해 설명하실때 기본시급에 기타제수당(주말근무,18시이후근무,연장근무 등등) 합쳐서 시간당 8100 계산해서 월급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회사측에서 잔머리 굴리는걸로 밖에 안보여서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1.5배 받는게 월급을 더많이 받고 이게 법적으로 맞는데 연장근무 1.5배랑 주말근무 1.5배 주면 돈이 확띄어버리니까 570원 더주고 8100원으로 퉁치는걸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주 52시간도 잘 안지켜지구요..
그리고 저의 근무시간(식사시간제외한 순수 근무시간만 작성했음)은 월화목금 9시간30분, 수8시간 토5시간 이고 월화목금중에 간혹 1시간 추가로 일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근무시간은 9시~20시이고 추가근무시 21시 까지입니다..
여기서 정규근로시간이 18시이고 그이후로 1.5배근무에 해당하고 주말근무 역시 해당하는데 저런것도 없이 무조건 8100원이니까 너무 손해보는거 같아요.. 그리고 30분 근무는 시급에 절반으로 계산하면 되죠?? 주휴수당도 저기에 붙는건지도 모르겠고.. 4대보험은 제월급에서 제외하고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얼마정도 뗏는지 어디서 확인 하죠??
노무사님의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1:29
기타제수당 포함이라고 했더라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된 주휴수당, 연장야간등 가산수당 받으셔야 하는게 맞구요
30분근무시 시급의 반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036원이니까.. 그 미만 시급 받으시면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거구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야간근로는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고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가산수당을 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일을 보니까 일요일이 휴일인 것 같은데, 휴일로 약속한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한다면 이날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하구요
무조건 토요일에 일한다고 주말이라고 주말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은 월급의 8.4%정도 공제되구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0분근무시 시급의 반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036원이니까.. 그 미만 시급 받으시면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거구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야간근로는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고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가산수당을 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일을 보니까 일요일이 휴일인 것 같은데, 휴일로 약속한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한다면 이날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하구요
무조건 토요일에 일한다고 주말이라고 주말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은 월급의 8.4%정도 공제되구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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