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중퇴사시 급여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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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in1**8
2018-04-17 23: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7년12월18일입사
수습기간1개월간 급여80프로받기로했음.
1월17일까지 80프로로계산되고
1월18일부터31일까지는 정상월급계산되어
총 138만원가량받음
2월근무급여는 정상으로들어온거같음
위내용정당한건가요..?
수습은 급여90프로라는내용을본거같아서요
그리고 3월5일퇴사하였는데
3월1일ㅡ5일까지근무시 월급으로계약했을경우
급여가얼마가들어오는게맞을까요?
실근무일인 2일만계산하여급여가지급되나요?
18만원정도들어왔는데 ..맞나해서요
3월1일,3일,4일 은 빨간날이여서 휴무였고
2일,5일 근무
근무시간:9시ㅡ18시
수습기간1개월간 급여80프로받기로했음.
1월17일까지 80프로로계산되고
1월18일부터31일까지는 정상월급계산되어
총 138만원가량받음
2월근무급여는 정상으로들어온거같음
위내용정당한건가요..?
수습은 급여90프로라는내용을본거같아서요
그리고 3월5일퇴사하였는데
3월1일ㅡ5일까지근무시 월급으로계약했을경우
급여가얼마가들어오는게맞을까요?
실근무일인 2일만계산하여급여가지급되나요?
18만원정도들어왔는데 ..맞나해서요
3월1일,3일,4일 은 빨간날이여서 휴무였고
2일,5일 근무
근무시간:9시ㅡ18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10:39
1.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법적으로 90%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므로, 80%를 지급했다면 법위반입니다.
2. 월급근로자라 하더라도 일한시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최저시급보다 약간 더 많이 받고 계신것같은데(160만원/209시간=시급 약 7656원)
2일*8시간*7656원=122,496원
2.25~3.3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61,248원
총 183,744원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으셔야겠네요.
3월 1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는 회사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구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법적으로 90%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므로, 80%를 지급했다면 법위반입니다.
2. 월급근로자라 하더라도 일한시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최저시급보다 약간 더 많이 받고 계신것같은데(160만원/209시간=시급 약 7656원)
2일*8시간*7656원=122,496원
2.25~3.3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61,248원
총 183,744원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으셔야겠네요.
3월 1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는 회사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구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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