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전에 해고당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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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w6**6
2018-04-17 18:11
1
19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긴 한데... 2월초부터 3월초 까지 한달 치킨호프집에서 일을 했구요.
시간은 19시~02시 주6일 6개월정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물어보니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일을 하다보니 1~2시간 일찍 나오라고도 하고 03시 넘어서 마친적도 있었습니다. 월급날 전날 면담(?) 같은걸 했었는데 월급은 면접때 얘기한대로 시금7000원을 계산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수습기간 있어도 시급은 제대로 주는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고 최저시급 요구하니까 왜 이제와서 뒤통수 때리냐면서 기분이 엄청 나쁘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찾아가니까 갑자기 어젠 미안했다며 최저시급 줄테니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 말을 하더군요. 분명히 같이 일할땐 6~7명이 되었었는데, 주휴수당 야간수당 이런건 가족들끼리 사업하는거라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있다며 못준다는군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며 넘어가라는데, 좁은동네라 가끔씩 마주치긴 하긴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09:25
1.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2. 가족들끼리 일한다 하더라도 '동거의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 될 수 있지만,
작성자님이 그 사업장에 들어간 이상 사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그 가족들이 모두 같이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구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위 두조건을 충족하면 그 주에 발생합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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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노답ㅂ
    2018-04-1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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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지급해야해요. 야간수당은 포함 안될수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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