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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h4**3
2018-04-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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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비 질문입니다.
제가 야간보안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한달에 8번 쉽니다. 그래서 세금을 띠면 1달에 184만원정도? (188만원 받은적도 있습니다.시급은 최저시급 적용이고 월급제이고 월 화 수 목 은 1시간 연장수당 포함 가격입니다.) 근데 3월달에 그만뒀다가 재입사를 하게되었는데 3월 23일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1번 쉬었으니까 총 8일을 근무 했습니다. 현재는 다니고 있지만 이 8일의 보상이 세금을 띠고 나오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참고로 8일동안 4일은 연장수당 1시간을 포함해야합니다.) 세금을 띠고 나올까요? 아니면 세금을 안띨까요? 얼마정도 받는지 예상할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09:44
근로를 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구요
다만 사업장에서 해당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지, 얼마가 부과될지 여부는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받을 임금은 근로시간*시급 으로 계산해볼 수 있겠네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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