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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h4**3
2018-04-17 18: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비 질문입니다.
제가 야간보안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한달에 8번 쉽니다. 그래서 세금을 띠면 1달에 184만원정도? (188만원 받은적도 있습니다.시급은 최저시급 적용이고 월급제이고 월 화 수 목 은 1시간 연장수당 포함 가격입니다.) 근데 3월달에 그만뒀다가 재입사를 하게되었는데 3월 23일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1번 쉬었으니까 총 8일을 근무 했습니다. 현재는 다니고 있지만 이 8일의 보상이 세금을 띠고 나오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참고로 8일동안 4일은 연장수당 1시간을 포함해야합니다.) 세금을 띠고 나올까요? 아니면 세금을 안띨까요? 얼마정도 받는지 예상할수있을까요?
제가 야간보안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한달에 8번 쉽니다. 그래서 세금을 띠면 1달에 184만원정도? (188만원 받은적도 있습니다.시급은 최저시급 적용이고 월급제이고 월 화 수 목 은 1시간 연장수당 포함 가격입니다.) 근데 3월달에 그만뒀다가 재입사를 하게되었는데 3월 23일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1번 쉬었으니까 총 8일을 근무 했습니다. 현재는 다니고 있지만 이 8일의 보상이 세금을 띠고 나오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참고로 8일동안 4일은 연장수당 1시간을 포함해야합니다.) 세금을 띠고 나올까요? 아니면 세금을 안띨까요? 얼마정도 받는지 예상할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8 09:44
근로를 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구요
다만 사업장에서 해당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지, 얼마가 부과될지 여부는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받을 임금은 근로시간*시급 으로 계산해볼 수 있겠네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구요
다만 사업장에서 해당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지, 얼마가 부과될지 여부는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받을 임금은 근로시간*시급 으로 계산해볼 수 있겠네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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