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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34**5
2018-04-17 15:47
2
199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혼자 일을 하고있습니다. 사장님께 사대보험 들아달라고했는데 아직까지도 안들어주셨고 근로계약서 써달라니까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급으로만되있는데 일하는시간으로해서 시급으로따지면 최저시급도 안되고
평일 오전9시부터 저녁9시까지 5일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포함이안되있습니다. 혼자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에 점심시간 한시간 저녁시간 한시간 휴식시간 점심,저녁 각30분씩 총 하루에 한시간, 총 12시간에서 이 세시간을 빼고 하루에 9시간으로 치셔서 작성하셨습니다. 카페가 바쁘진않지만 혼자 일해서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한것으로 치면 최저임금이 넘지만 카페에서 혼자 일해서 제대로된 휴식시간이 지켜지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얘기하니까 계속안써주다가 2달근무하는거로 써주셨길래 근무기간이 이게뭐냐 햇더니 2달마다쓸거라는얘기만 해주고 그냥무시합니다.. 2달미만 근무자는 바로해고당했을시 해고수당을 못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반대로 저같은경우도 사장님께 일 그만두겠다고 한달전에 말하고 그만둬야하는 법이있나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안에 제가 30일이전에 그만둔다고했을때 업무에 타격이 있을시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쓰셨습니다. 최저시급도 못받는데 이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그만두고나서 지금까지못받았던 주휴수당이나 최저시급못받았던거 다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7 17:57
1.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두 조건에 충족한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시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 일했다면 입증하기 더 쉽겠네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을 할 수 있을정도로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시간을 말합니다.
중간에 손님이 오면 언제든 응대해야 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 시간에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4. 2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사용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6. 근로계약서에 법위반의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습니다.

7.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DT
    2018-04-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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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근수당10만원 포함하여 월급이 140만원인 계약직 tm 회사에 다니는데. 이번달 월급을 62만9천원을 받았어요.저번달에 5일결근했다는 이유로...근로계약서는 아직안썼고...근무한지 2달됐어요. 130만원을 30일로 나눠서 출근한 날만 계산해서 급여 책정을 해준거라고 하는데...이게 노동법상 가능한가요? 급여를 더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NV_24315**1
    2018-04-1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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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얼마전 최저임금때문에 노동청신고하고 돈받앗어요. 몇시간일하시는지 모르겟는데 일단만근포함 만근을못하면 130이란말인데 포함한140도 2018년도 최저월급에 미치지못합니다. 2018년 8시간기준 최저월급은 주휴수당포함1573770입니다. 62만9천원은 주휴수당제외해도 더받으실수 있을거에요. 그리구 근로계약서 2017년부터 법강화되서 안쓰면 즉시벌금500물어요.그래서 제가일하던곳에서도 퇴사일주일전에 부랴부랴급하게 계약서 쓰고 최저임금못미쳐서 거짓휴계쓰고해서 노동청신고해서 백프로다받음요. 정확한 임금계산 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일단 근로계약서 안쓴거 자체가 회사쪽이 불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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