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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xogh**5
2018-04-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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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주간 카페에서 근무를 했는데 면접때 서로 합의가 되었던 교육기간을자꾸 늘리시고 근무시간을 인정 안해주셔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첫 알바라 근로계약서나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무지했기에 해당 카페 사장님이 주도하시는데로 합의를 했는데 3월 16일 면접 당일 얘기했던 내용을 간추리면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첫 알바인 만큼 교육기간을 두고 배워야겠다. 교육기간은 1주일로 하고 그 후에 정식으로 일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자. 우리 가게는 교육기간에는 시급 3천원으로 지급한다. 일을 빨리 배울려면 원래의 시간(12시 ~ 15시)보다 1시간정도 일찍나와서 배우자.

교육기간이랑 근로계약서, 그때 시급에 관해서는 위의 내용대로이고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2주간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일한지 4일 쯤 되던 날 더 배워야 겠다며 교육을 한 주 더 하자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교육기간이 한 주 더 연장됐습니다.
그렇게 2주간 교육기간이 지나고 마지막 날인 30일날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내면서 제가 받는 급여에 대해 물어보니 하루 최대 3시간 시급 3천원으로 서로 얘기가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그 외의 시간은 인정 안되는거냐고 물어보니까 일을 한게 아니라며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심지어 그만둔다고 하니까 니가 일을 했어?, 인생 그렇게 살지마 등 모욕적으로 비난까지 하더군요.
그만둔다고 얘기한 후에 2번정도 급여 지급이 안됐다고 통보를 했는데 알겠다는 답변만 하고 급여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민원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방법과 적어도 4시간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알바몬에 아직까지 그 업체 구직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7 16:54
일 한 시간에 대해서 전부 최저시급 곱해서 요구하실 수 있어요!!
대신 그 시간에 일했다는 기록을 제출하셔야 하구요!

받아야할 돈은 일한 일수*하루 근무시간*최저시급7530원 으로 곱해서 계산해보실 수 있구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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