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인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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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j1**6
2018-04-17 13:33
0
31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4/10
JB패밀리 연기학원에서, 카피라이팅 및 컨텐츠 기획제작 관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13일 금요일에 재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키로 하였습니다.

4/1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전 10시 ~ 오후 1시까지, 주 5일(월~금) 근무
시급 : 7,800원


4/16
첫 근무입니다.
당일에 갑작스럽게도 직원 한 명이 스스로 관두었습니다.
퇴근 이후 학원측에서 두 차례의 전화가 왔습니다.

첫 전화 (14:30 경, 통화시간 7분)

학원: 오늘 근무 어떠셨냐, 당황스러우셨다면 죄송하다.
본인: 아, 괜찮았다. 선생님들과도 일면식을 진행했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관두게 된 건 아쉬웠다.
학원: 혹시 불편을 느꼈다면, 학원에서 그만둔 직원의 자리 뽑히고 안정화될 때까지 안나오셔도 좋다.
본인: 딱히 상관없다. 내일 무얼 하면 되겠느냐?
학원: 두세 시간 뒤에 다시 연락 주겠다.


두번째 전화 (18:15 경, 통화시간 34초)

학원: 정말 죄송하다. 본인(원장)의 건강 및 정신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학원 상황도 좋지 않으니 오늘자 급여는 빠르게 보내드리고,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좋다. 번호 저장해두었으니 나중에 다시 꼭 연락드리겠다.

라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4/17
글을 작성 중인 현재(13:30)까지 어제자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7 15:25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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