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면접시 조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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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e**4
2018-04-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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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4월부터 새로 오픈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4월부터 근무중입니다
저는 평일 (월-금)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기로 이야기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사장님이 말씀을 계속 바꾸세요 사장님께 계속 요구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매장사정이 좋지않다며 상의없이 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주휴수당은 못주겠다는 상황입니다

매장 내 알바생은 총 6명이었으나 한명은 당일 퇴직을 전달받았고 오픈하는 일주일 동안은 교육기간이라며 모든 알바생에게 그 시기에 일한 돈은 최저시급이 아닌 시간 당 5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했습니다 (애초에 상의하지 않은바)
또한 모든 알바생에게 근무시간 외 전화통화로 짜증과 망언을 퍼부으시고 근로 시간이 아닌 당일에 막무가내로 나와달라며 전화하십니다..

저는 주휴수당이 없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활할수없기에 새로운 아르바이트가 구해질때까지 일하기로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 인신공격과 욕설등 참을 수 없는 비하 발언까지 듣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당일 퇴직을 당한 알바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7 15:19
전화로 해당내용 상담 드렸습니당.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사장님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서 즉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하구요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퇴사통보 받은 친구는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요구할 수 있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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