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306**2
2018-04-17 1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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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독서실 총무로
2018년 3월 2일부터 근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금토 3일에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1시까지 합니다
급여는 한달 10만원에 좌석 제공하고 점심으로 컵밥같은것을 줍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상기의 내용으로 최저시급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7 11:4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단 근로계약서작성하자고 요구하시는게 우선일 것 같구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위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별도로 입증하셔야 합니당.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이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사건진행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해두시구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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