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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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hhh**0
2018-04-17 10: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은 작성 하였으나 한달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는데 제가 중간에 한달동안 쉬었는데 그때 근로계약서를 적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통보없이 퇴사처리를 하고 한달뒤 다시 재입사한것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7 11:40
사용자측에서는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님은 퇴직금 받으시려면 그 기간에 퇴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하잖아요!!
저번에 답변드린 대로, 퇴직금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하시고 근로감독관님 판단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맞다 아니다 판단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자님은 퇴직금 받으시려면 그 기간에 퇴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하잖아요!!
저번에 답변드린 대로, 퇴직금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하시고 근로감독관님 판단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맞다 아니다 판단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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