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가 마음대로 4대보험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귤잼
2018-04-17 00: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 3개월 후 4대보험 신고하기로 했었는데 이번달 월급에서 세금 떼가더니 마음대로 4대보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바로 4대보험 넣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면서 제가 착각했을거라고 합니다 4대보험 신고한 것도 방금 집에 와서 우편물 보고 알았습니다)오늘 당장에 퇴사 의사를 확고히 밝히고 퇴사하기로 했더니 저보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록 남기고 싶지 않은데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정정처리할 수 있을까요? 4대보험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도 쓰기로 하고선 전혀 쓰지 않아서 좀 이런 기록이 남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4대보험 원천취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안간다면 사장님께 요청해서 원만하게 끝내고 싶습니다(회사 기장을 봐주는 노무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4대보험 원천취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안간다면 사장님께 요청해서 원만하게 끝내고 싶습니다(회사 기장을 봐주는 노무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7 11:36
월60시간 이상 일한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맞구요...
4대보험 원천취소등과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가 어렵습니당. ㅠㅠ
각 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각각 물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대보험 원천취소등과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가 어렵습니당. ㅠㅠ
각 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각각 물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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