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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85**0
2018-04-16 23:12
0
30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진짜 힘들고..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 이상급/전자기기도있음 없는게없음
무거운것도 많구여
물건 5만가지이상 평수 약 500평)

매일 물건 들어오고 물건받고 직접진열도 해야하구요
물건량 장난아님..
오전 9 20 출근에 저녁 10시 퇴근입니다.
총 12시간 40분정도 근무에 주6일.
계속 돌아다녀야 하고


식비 따로없구요
식사시간(사비) 1시간씩 점심/저녁 2시간씩 빕니다.

앉아있을시간도없고, 할것도 정말 많아요..

세금 아무것도 안땟을시 250 이구요.
온몸이 아프네요ㅜㅜ
수습2-3개월 10프로 제외.
수습기간때는 235에 세금 몇프로가 빠지겠지요?

6일째인데..어떤것 같으신가요 다들?ㅜㅜ
그만둘까요? 너무힘드네요ㅜㅜ

대충 계산해봐도..
최저임금에 식대도없는것같고
주휴수당도 없는것같은데 어떤지 의견좀 듣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7 11:05
음....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받고계신거 같은데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가정할 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0.67시간(휴게시간 제외 10시간 40분근무)*7530원*6일*4.345주(한달 평균 주)
=약 2,094,597
주휴수당=8시간*7530*4.345주=약 261,742원
연장근로 가산수당={2.67시간*5일*7530원*4.345주*0.5배}+{10.67시간*1일*7530원*4.345주*0.5배}
=218,392원+174,550원=약 392,942원

총 약 2,749,281원정도가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구요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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