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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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odn0**3
2018-04-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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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수 : 평일: 오전(점장님8시간)오후(7시간),야간(8시간) / 주말: 오전(7시간), 오후(7시간), 야간(8시간)
본인 : 평일(일~목, 5일)야간 8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못받고있음


며칠전 건강보험료 미납이 됐다고 우편물이 날라와서 보니 알바시작부터 4대보험을 내고 있지 않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권유 우편물이 와서 보여드렸는데 "가입하긴 해야되는데"란 말뿐 이후 4대보험에 관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급여 들어온거도 확인해보니 공제금액이 없었구요
제가 조만간 그만두고 알바 시작부터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3개월or4개월동안 일하면서 가입도안한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는 제가 알아서 납부하는건 알고있습니다.
전에 일했던 곳에서 최저시급, 주휴수당등을 못받고 있을때 지인분이 알려주셔서 꼭 받아야 된다고 알려주셔서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사장님 보험료와 제 보험료(급여에서 공제하는)를 처음부터 안내서 몇백만원이 밀려있는상태다. 이건 각자 알아서 내야한다"고 말해서 청천벽력이었거든요..
점장님과 사모님과 친근한 관계이고 경제사정이 어렵다하시어 월급도 조금 밀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못받은걸 받으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7 10:40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휴수당은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 주에 요구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월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고,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의무가입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 사장님한테 과태료가 부과되고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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