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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on96
2018-04-16 20: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6,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문제로 상담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올립니다. 현재 김밥집에서 주말알바로 근무하고 있구요.
근로계약서 사장님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저는 사진만 찍었어요.(사진만 찍게하고 종이로 따로 안주셔서 가지고있지않음)
먼저 현재 문제되는거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문제는요. 근로계약서상 제 알바시간은 토,일 오후 4:30~11:00 입니다. 첫날은 저 시간 그대로 했어요. 근데 점점 사장님이 알바시간을 단축시키더라구요. 그다음주엔 10:30에 퇴근을 시키고, 또 그다음주엔 10:00에 퇴근을 시키더니 지금은 9:30까지만 근무를 시키고 조기퇴근을 멋대로 시킵니다.. 제가 일을하면서 근무속도가 빨라지니까 마감 일처리가 빨리끝나면 그냥 멋대로 퇴근시켜버려요. 처음엔 분명 11시였는데 지금은 거의9시30분에 퇴근합니다. 이런 현상을 꺽기근무라고 하던데 노동청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있어요.
두번째 문제는, 저러한 현상을 겪으면서 임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습기간 3개월을 둔다고 하시면서 최저시급 7530원의 90%만 주되, 둘째달과 셋째달에서 안준 10프로는 넷째달 월급날에 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그 월급날 전에 도중에 그만두면 지급 안한다고 써놨더라구요. 저도 사장님이 법적으로 수습기간 둘 수 있다길래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건 노동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똑같을때의 얘기죠.. 고작 주말알바하면서 제가 예상하는 시간과 너무 비교되게 줄어서 한달 일한 월급이 점점 너무 적어지니깐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넷째달 월급날직전에 그만두면 최저시급의 10프로씩을 안준다니까 그만두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했기때문에 지금이 딱 넷째달 째구요. 고작 10프로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한달에 거의 4만원의 돈입니다... 주말알바생에겐 큰돈이라 너무 고민되고 그 돈 꼭 받고싶은데, 꺾기근무가 너무 심해서 참고 일하다가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상담드립니다.
이런상황엔 넷째달 도중에 그만둬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은 최저시급의 10프로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계약서상으로 된 시간만큼도 돈 받을수 있나요? 멋대로 조기퇴근시켜서 일을 하지 못한 돈이요.( 이건 제가 너무 화가나서 혹시나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는 서빙은 저 혼자, 주방에 이모 네분, 사장님, 사모님이 같이 일하시는데 5인이상맞나요?
근로계약서 사장님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저는 사진만 찍었어요.(사진만 찍게하고 종이로 따로 안주셔서 가지고있지않음)
먼저 현재 문제되는거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문제는요. 근로계약서상 제 알바시간은 토,일 오후 4:30~11:00 입니다. 첫날은 저 시간 그대로 했어요. 근데 점점 사장님이 알바시간을 단축시키더라구요. 그다음주엔 10:30에 퇴근을 시키고, 또 그다음주엔 10:00에 퇴근을 시키더니 지금은 9:30까지만 근무를 시키고 조기퇴근을 멋대로 시킵니다.. 제가 일을하면서 근무속도가 빨라지니까 마감 일처리가 빨리끝나면 그냥 멋대로 퇴근시켜버려요. 처음엔 분명 11시였는데 지금은 거의9시30분에 퇴근합니다. 이런 현상을 꺽기근무라고 하던데 노동청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있어요.
두번째 문제는, 저러한 현상을 겪으면서 임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습기간 3개월을 둔다고 하시면서 최저시급 7530원의 90%만 주되, 둘째달과 셋째달에서 안준 10프로는 넷째달 월급날에 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그 월급날 전에 도중에 그만두면 지급 안한다고 써놨더라구요. 저도 사장님이 법적으로 수습기간 둘 수 있다길래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건 노동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똑같을때의 얘기죠.. 고작 주말알바하면서 제가 예상하는 시간과 너무 비교되게 줄어서 한달 일한 월급이 점점 너무 적어지니깐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넷째달 월급날직전에 그만두면 최저시급의 10프로씩을 안준다니까 그만두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했기때문에 지금이 딱 넷째달 째구요. 고작 10프로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한달에 거의 4만원의 돈입니다... 주말알바생에겐 큰돈이라 너무 고민되고 그 돈 꼭 받고싶은데, 꺾기근무가 너무 심해서 참고 일하다가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상담드립니다.
이런상황엔 넷째달 도중에 그만둬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은 최저시급의 10프로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계약서상으로 된 시간만큼도 돈 받을수 있나요? 멋대로 조기퇴근시켜서 일을 하지 못한 돈이요.( 이건 제가 너무 화가나서 혹시나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는 서빙은 저 혼자, 주방에 이모 네분, 사장님, 사모님이 같이 일하시는데 5인이상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7 10:35
1. 사장님이 약속한 근로시간보다 일찍가라고 해서 그 시간을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원래 일했다면 받을 수 있던 돈의 70%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에 써주신 내역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네욤..
평일에는 몇명씩 출근하는지 계산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ㅠㅠ
2.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첫번째 달에 10% 감액한 것도 부당합니다.
전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원래 일했다면 받을 수 있던 돈의 70%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에 써주신 내역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네욤..
평일에는 몇명씩 출근하는지 계산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ㅠㅠ
2.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첫번째 달에 10% 감액한 것도 부당합니다.
전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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