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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25**4
2018-04-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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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광화문 와바 라는 세계맥주집에서
3월 19일 월요일부터 3월 29일 목요일 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선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구요
3월 19일 월 6시 22분 ~ 12시
3월 21일 수 5시 ~ 12시
3월 22일 목 5시 ~ 12시.
3월 24일 토 5시 ~ 1시
3월 25일 일 5시 ~ 1시

3월 26일 월 5시 ~ 12시
3월 28일 수 5시 ~ 12시
3월 29일 목 5시 ~ 12시
이렇게 근무 했었습니다 . 처음에는 분명히 시급 9천원에 주말택시비 지원이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1주일은 수습기간 이여서 8천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거까지는 동의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5월 말까지 일하기로 했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3월 29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시급을 8천원으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주휴수당도 못받는거고 약속과 얘기가 너무 다른거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일날이 월급날인대 저는 아직까지 월급이 안들어왓습니다. 매일매일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내일 보내겠다 언제 보내겟다 말만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7 10:08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일단 주휴수당 1주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구요, 위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계산해서 그 금액도 요구 가능합니당.

2018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9036원이고, 이 금액 밑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받고 있지 않는거에요.

또한 시급을 9천원 주기로 약속했다면, 약속한 시급을 받아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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