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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13**5
2018-04-16 17:50
2
15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얼마전에 임금관련 상담 답변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몇가지 묻고싶은게있어서 다시 상담신청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모두달라고 요구했으나 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가끝나면 피해액을 빼고 5월 15일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겠다고 확고해보여도 퇴사일 14일 이전에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물론 시키는 일만 했기때문에 불법행위는 없었습니다.

장지성씨ㅡ그동안수고많았어요 ㅡ그런데 ㅡ ㅡ서로끝이 ㅡ않좋군요 ㅡ내가금년2월초에 ㅡ면접하여 ㅡ군필자 ㅡ복학생 ㅡ가정사를알았고 ㅡ장기근무가능등의반복적인본인피력의사를확인 ㅡ고려 ㅡ신뢰하여 ㅡ신의 ㅡ성실한사람으로판단채용한바가사실이고ㅡ당시에도지금처럼적자에허덕이는ㅡ어려운입장임 을밝히고 ㅡ그러나 ㅡ ㅡ기살라고 ㅡ금년시급은주기로하였으며 ㅡ그외의지급은없기로한사실이있습니다ㅡ또한첫출근 2일후에ㅡ학 교문제로 ㅡ연속2일의결근편의도처리해준사실도있습니다 ㅡ이외에도모든점에서 ㅡ인간적으로응대한사실이있습니다 ㅡ ㅡ그런데근무개시불과2개월도지나지않은 ㅡ최근에변심하여 ㅡ위약하고 ㅡ일방적퇴사를강행하면서 ㅡ불순한언행을하는것은참으로부정한일입니다 ㅡ또한 ㅡ본인의불신적인억지주장을성립하려고 ㅡ나를고발한다고하니ㅡ기가막히고어히가없 습니다 ㅡ이에부득히 ㅡ그동안장지성씨근무일체에관하여 ㅡ불법에대한정밀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 ㅡ현재에도부정한불법행위를많이찾았습니다 ㅡ계속적인불법적발조사를하고있으며 ㅡ불법행 위증거의색출 ㅡ ㅡ합산과취합으로인하여 ㅡ장지성씨의이달급료 ㅡ지급은5월15일까지보류하고 ㅡ전부 전수조사완 료후에지급하며 ㅡ조사결과에따라서손해끼친액을공제하고 ㅡ남는돈이있으면지급하고 ㅡ부족하면추가청구할것입니다 ㅡ본인의불법사실을감추기위하여 ㅡ변심하면서위약하여 ㅡ2개월도안되는단기근무와 ㅡ일방적퇴사로업무에막대한피해를주고 ㅡ그것도부족하여억지를부리는악의에찬비인간적인처세 ㅡ ㅡ반성하시기바랍니다 ㅡ위외에도 ㅡ ㅡ차후장지성씨의언행과처신에따라서 ㅡ불미스럽지만 ㅡ전직원의 ㅡ위불법행위를사법기관과관계처에 ㅡ형법절차에따라서고발접수할것입니다 ㅡ ㅡ선의를악의로대하는것은 ㅡ정작할일과갈길많은 ㅡ장래가있는 ㅡ젊은사람이해야할 ㅡ 도리가아닙니다 ㅡ ㅡ길을놔두고 ㅡ뫼로다닙니까 ㅡ ㅡ정상인은길로다닙니다 ㅡ누구든사람 이라면 ㅡ ㅡ기본적양심과기본적정의는지키고살아야됩니다 ㅡ조사가조기에끝나면 ㅡ ㅡ바로정리할것입니다 ㅡ

편의점 사장한테온 문자내용입니다. 일방적 퇴사나 불순한 언행등 과장된 내용이 많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7:58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일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에 임금지급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해서 사건 진행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itty**n
    2018-04-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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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불법적인건지모르지만 알바든 직원이든 법상 한달동안에 시간을 업주한테 주는건맞아요...그냥 그만둔다고 바로나오면 민사소송감이죠....단 업주가 당장 그만두라고 한것은빼고....

  • NV_21313**5
    2018-04-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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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에 4월 말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점장님이 제 후타를 일찍 구했으니 그만 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4월 12일에 제 후타 2시간 교육하고 마무리하는걸로 하자고 하셨구요. 이런경우도 일방적 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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