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러한 경우 17일 급여 입금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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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tjr9**1
2018-04-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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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3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롯데마트 송파점에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일한 이후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6일까지 일한 이후 사직서 써야 하는데 일주일 이후에 처리된다고 일주일 더 나오라 하여 무단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월급날이라 오늘 사직서 썼구요.

그런데 3월 월급은 퇴직금과 같이 4월달에 들어오는게 맞지 않나요?

급여일자는 매달 17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7:55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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