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러한 경우 17일 급여 입금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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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tjr9**1
2018-04-16 17: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3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롯데마트 송파점에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일한 이후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6일까지 일한 이후 사직서 써야 하는데 일주일 이후에 처리된다고 일주일 더 나오라 하여 무단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월급날이라 오늘 사직서 썼구요.
그런데 3월 월급은 퇴직금과 같이 4월달에 들어오는게 맞지 않나요?
급여일자는 매달 17일입니다.
그런데 6일까지 일한 이후 사직서 써야 하는데 일주일 이후에 처리된다고 일주일 더 나오라 하여 무단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월급날이라 오늘 사직서 썼구요.
그런데 3월 월급은 퇴직금과 같이 4월달에 들어오는게 맞지 않나요?
급여일자는 매달 17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7:55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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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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