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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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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bly
2018-04-16 16:4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직으로 2017.12.26부터 2018.3.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은 1월까지 했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으나 제가 교부받지는 못했습니다. 교부 해준다고 했는데 따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1년 이상 일할 계획이었는데 회사가 너무 막장이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된 사유가 크게는
1. 처음 면접볼때와 다른 업무분장
2. 갑작스러운 이사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물류팀으로 입사했으나, 저랑 같이 입사했던 다른 부서 직원을 해고한 뒤 제 원래업무+다른 부서 업무까지 떠넘기듯 야근을 시켰고,
3월 초에 갑자기 사무실을 팔고 4월중으로 이사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사갈 곳은 원래 사무실에서 30키로정도 떨어진 곳이라 집에서는 당연히 다닐 수가 없어서 퇴사하겠다고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 의사로 퇴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멀어져서 다닐 수 없어 퇴사하는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있는데,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구요.
분명 저는 면접을 볼 당시에도 1년 이상 일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사를 어디로 갈 진 몰라도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정도 공지를 해줘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또한 다른 부서 일에 대해선 공지를 받은 부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직원이 잘리면서 처음엔 도와달라 했던거였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야근으로 쥐어짜는 식이 되어버렸지만요.
제가 궁금한 건
1.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퇴사 이후 14일이 지났고 미지급 상태인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2.위에 나열했던 회사의 무개념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그 회사에게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지.
이정도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직으로 2017.12.26부터 2018.3.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은 1월까지 했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으나 제가 교부받지는 못했습니다. 교부 해준다고 했는데 따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1년 이상 일할 계획이었는데 회사가 너무 막장이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된 사유가 크게는
1. 처음 면접볼때와 다른 업무분장
2. 갑작스러운 이사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물류팀으로 입사했으나, 저랑 같이 입사했던 다른 부서 직원을 해고한 뒤 제 원래업무+다른 부서 업무까지 떠넘기듯 야근을 시켰고,
3월 초에 갑자기 사무실을 팔고 4월중으로 이사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사갈 곳은 원래 사무실에서 30키로정도 떨어진 곳이라 집에서는 당연히 다닐 수가 없어서 퇴사하겠다고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 의사로 퇴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멀어져서 다닐 수 없어 퇴사하는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있는데,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구요.
분명 저는 면접을 볼 당시에도 1년 이상 일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사를 어디로 갈 진 몰라도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정도 공지를 해줘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또한 다른 부서 일에 대해선 공지를 받은 부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직원이 잘리면서 처음엔 도와달라 했던거였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야근으로 쥐어짜는 식이 되어버렸지만요.
제가 궁금한 건
1.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퇴사 이후 14일이 지났고 미지급 상태인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2.위에 나열했던 회사의 무개념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그 회사에게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지.
이정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7:43
1.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365일이상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요구할 수 없겠네요.
2. 약속한 근로내용 이외의 업무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65일이상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요구할 수 없겠네요.
2. 약속한 근로내용 이외의 업무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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