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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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89**6
2018-04-16 00: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야간 매뉴얼에 11시 40분까지 출근이라 적혀있고 40분까지 출근해달래서 그 시간대보다 빠른 시간(30~40분 사이도착)에 출근했습니다. 매뉴얼 찍어놓았고 공고문도 찍어놓았습니다.
40분부터 출근하자마자 준비나 인수인계 이런게 아니라 바로 일하고 12시 되면 정산 했습니다.
밤 11시 40분~아침 9시까지 인데 은행입금업무도 하면 은행이 9시 땡하고 열리니 9시 넘어서 퇴근입니다.
근데 임금계산은 자정부터로 계산한다네요. 주휴수당 당연히 포함안되구요...ㅠ
거기에 마이너스 난 부분은 월급에서 마이너스 낸다네요. 사업장에서 난 손해는 사업주가 내야하고 직원 또는 알바 임금에서 제하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디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 녹음파일 있구요.
또 cctv 돌려서 알바생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듯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극혐하고 제가 알기로는 cctv를 5가지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녹음파일 있슴당..
여기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아님 받아야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40분부터 출근하자마자 준비나 인수인계 이런게 아니라 바로 일하고 12시 되면 정산 했습니다.
밤 11시 40분~아침 9시까지 인데 은행입금업무도 하면 은행이 9시 땡하고 열리니 9시 넘어서 퇴근입니다.
근데 임금계산은 자정부터로 계산한다네요. 주휴수당 당연히 포함안되구요...ㅠ
거기에 마이너스 난 부분은 월급에서 마이너스 낸다네요. 사업장에서 난 손해는 사업주가 내야하고 직원 또는 알바 임금에서 제하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디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 녹음파일 있구요.
또 cctv 돌려서 알바생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듯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극혐하고 제가 알기로는 cctv를 5가지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녹음파일 있슴당..
여기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아님 받아야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7:09
1. 사용자의 요구로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기 위해 준비시간을 보냈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시간을 전부 다 기록하고 이 기록을 토대로 추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2. 알고계신대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무작위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 cctv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시간을 전부 다 기록하고 이 기록을 토대로 추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2. 알고계신대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무작위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 cctv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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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