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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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89**6
2018-04-16 00:44
1
1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야간 매뉴얼에 11시 40분까지 출근이라 적혀있고 40분까지 출근해달래서 그 시간대보다 빠른 시간(30~40분 사이도착)에 출근했습니다. 매뉴얼 찍어놓았고 공고문도 찍어놓았습니다.

40분부터 출근하자마자 준비나 인수인계 이런게 아니라 바로 일하고 12시 되면 정산 했습니다.

밤 11시 40분~아침 9시까지 인데 은행입금업무도 하면 은행이 9시 땡하고 열리니 9시 넘어서 퇴근입니다.

근데 임금계산은 자정부터로 계산한다네요. 주휴수당 당연히 포함안되구요...ㅠ

거기에 마이너스 난 부분은 월급에서 마이너스 낸다네요. 사업장에서 난 손해는 사업주가 내야하고 직원 또는 알바 임금에서 제하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디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 녹음파일 있구요.

또 cctv 돌려서 알바생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듯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극혐하고 제가 알기로는 cctv를 5가지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녹음파일 있슴당..

여기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아님 받아야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7:09
1. 사용자의 요구로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기 위해 준비시간을 보냈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시간을 전부 다 기록하고 이 기록을 토대로 추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2. 알고계신대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무작위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 cctv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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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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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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