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을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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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570**2
2018-04-16 00:37
3
2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2월말부터 2018년4월16일까지 일했습니다
주5~6일 4시부터12시반낀지일했구요 주휴수당을받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구요
퇴직금은준다고하는데 4달거쳐서준다고하는데
혹시신고하면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6:4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두 조건에 충족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NV_19752**1
    2018-04-1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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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받으실수있죠~ 퇴직금도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는데 임금체불입니다 받으세요

  • FB_23570**2
    2018-04-16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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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일당으로받아도 받을수이호?

  • NV_19752**1
    2018-04-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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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퇴직금을 받으실수있다구요~ 직전3개월월급평균 낸금액정도 되요~ 이번달까지 돈다안주시면 노동부신고하면 거기사장님 벌금은벌금대로물고 체불업소로 올라가고 좋을꺼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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