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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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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doran
2018-04-16 02:12
1
1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3월 23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일 8시간 평일 근무에 식비. 교통비 따로 없구요 혼자 일한다고 쉬는시간도 따로 없어요.
처음에 급여는 월급으로 160이고 급여일은 15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설명은 없었구요.
그래서 처음 일 시작할때 3월에 일한거는 어떻게 계산되는거냐니까 `알아서 주겠죠?`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급여일이 되었고 저는 120정도 들어올걸로 예상했는데 46만원정도가 입금되어서 사장님께 물어봤는데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건 5월 15일에 들어오고 3월에 일한 9일치는 일할계산으로 넣어준것 같더라구요.
제가 4월에 일한거는 5월에 들어오는건 이해하겠는데 3월에 일한 급여는 최저시급이라도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보니까 연락에 답장도 안하시고
제가 일할계산에 대해 이것 저것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평일만 일하는데 급여를 31일로 나누는거랑 그렇게 계산했을때 결과적으로 3월에 일한건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한건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라는 얘기도 없어서 아직까지도 작성도 못했는데요 이거는 괜찮은건지 알랴주세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7:13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주5일 1일8시간 근로하는 경우에 1달 평균 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이구요
160만원/209시간으로 근로자님의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시급은 약 7656원이 계산되구요

이 시급에 따라 근로시간*시급으로 3월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겠네요.

8시간*6일*7656원=367,488원
주휴수당 1회=60240원

총 약 427,728원이 계산되구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산법으로 120만원이 계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평일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계산을 해보면 위와 같은 계산이 나옵니당.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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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급여는 대략맞는거같은데요~ 님월급은 최저시급 플러스 주휴수당이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노동자를위한거라 쓰는게 좋은겁니다 그리고 작성하실때 잘보시고 잘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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