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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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dnjs3**9
2018-04-15 21:31
2
1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는 식당이라 식사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계산도 하고 서빙도 해야합니다.
식사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분동안 이렇게 따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손님이 한산해지면 얼른 먹고 다시 일을 하는 식입니다.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칠 수 있나요?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대기시간으로 봐야 적당한 것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6:43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외출을 할 수 있을정도로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시간을 말합니다.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고 이 시간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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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일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아무런간섭을하면안되요 근데 참고로 업체에서 식사제공은 안해도되는건알죠?

  • xodnjs3**9
    2018-04-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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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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