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 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xodnjs3**9
2018-04-15 21: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는 식당이라 식사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계산도 하고 서빙도 해야합니다.
식사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분동안 이렇게 따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손님이 한산해지면 얼른 먹고 다시 일을 하는 식입니다.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칠 수 있나요?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대기시간으로 봐야 적당한 것 아닌가요?
식사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분동안 이렇게 따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손님이 한산해지면 얼른 먹고 다시 일을 하는 식입니다.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칠 수 있나요?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대기시간으로 봐야 적당한 것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6:43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외출을 할 수 있을정도로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시간을 말합니다.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고 이 시간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고 이 시간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그거 일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아무런간섭을하면안되요 근데 참고로 업체에서 식사제공은 안해도되는건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