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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1475**1
2018-04-15 17: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개인정보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글써봅니다.
저는 현재 취업을 해서 일하고있는 상태고, 작년 11월경 구직을 위해 이곳 저곳에 이력서 몇 건을 넣었습니다.
당시 연락온 곳중 한곳에서 일하고있는 와중에 구직당시 이력서를 넣었으나 연락이 오지 않은 곳에서 몇일 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취업하셨냐, 무슨 무슨 회사인데 자리가 나서 연락드린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고, 저는 일을 하고 있어서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작년 11월에 작성해서 넣었던 이력서를 그것도 취업이 되지도 않은 사람것을 아직 보관하고 연락처를 가지고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관련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어긋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저는 현재 취업을 해서 일하고있는 상태고, 작년 11월경 구직을 위해 이곳 저곳에 이력서 몇 건을 넣었습니다.
당시 연락온 곳중 한곳에서 일하고있는 와중에 구직당시 이력서를 넣었으나 연락이 오지 않은 곳에서 몇일 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취업하셨냐, 무슨 무슨 회사인데 자리가 나서 연락드린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고, 저는 일을 하고 있어서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작년 11월에 작성해서 넣었던 이력서를 그것도 취업이 되지도 않은 사람것을 아직 보관하고 연락처를 가지고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관련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어긋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5:06
채용절차법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당.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 법률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자는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요구할 수 있구요
채용서류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180일이 지났다면 사업장에서는 자동으로 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타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 같네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 법률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자는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요구할 수 있구요
채용서류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180일이 지났다면 사업장에서는 자동으로 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타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 같네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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