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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팔
2018-04-15 17:1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11월 부터 동네마트일을 한 여자사람입니다.
주업무는 캐셔였으나 출근해서 한시간은 술채우고
과자 없는거 파악해서 창고물건 가져와서 채우고
식품들 앞으로 땡겨주고 음료수 없는거 창고에 가서 가져온다음 채우기 등등.. 캐셔는 요렇게 까진 일 안시킨다던데 뭐 암튼 이렇게 군소리 없이 시키는대로 일한거 같네요.
4월 6일 금요일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사장님께서
하셨고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여
이번달까지면 급여날이 18일인데 17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거잖아요. 보통 해고통보는 30일전에는 하지않나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해서 여쭈어봐요.ㅠㅠ
일자리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보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막막합니다..
참. 해고사유는 제가 주 5일제 근무인데 (월화수목금)
간혹 몸이 아프거나 집에 큰일이있어 한달이나 두달 정도에 하루 이틀
말씀 드리고 쉰적은 있어요 물론 빠진날은 급여계산에서 제외했구요
제가 잘못한 일이라 그만 두라고 할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수밖에 없더라구여.. 지금은 출근하면 제가 일하던 시간대에 새로 일하실분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속으론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것처럼ㅋㅋ.. 하 여튼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급여나오면 아프신 엄마한테 급여전체 다 드리고 생활비로 겨우겨우 살아가고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짤려서 막막하네요 일도 마땅히 잘 구해지지도 않구.. 여튼 각설하고.. 근로계약서 4대보험은 하지않았구요 급여는 달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어요 4대보험경우는 제가 그냥 안넣어주셔도된다고 했어요ㅠ
조언좀 듣고자 글써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주업무는 캐셔였으나 출근해서 한시간은 술채우고
과자 없는거 파악해서 창고물건 가져와서 채우고
식품들 앞으로 땡겨주고 음료수 없는거 창고에 가서 가져온다음 채우기 등등.. 캐셔는 요렇게 까진 일 안시킨다던데 뭐 암튼 이렇게 군소리 없이 시키는대로 일한거 같네요.
4월 6일 금요일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사장님께서
하셨고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여
이번달까지면 급여날이 18일인데 17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거잖아요. 보통 해고통보는 30일전에는 하지않나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해서 여쭈어봐요.ㅠㅠ
일자리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보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막막합니다..
참. 해고사유는 제가 주 5일제 근무인데 (월화수목금)
간혹 몸이 아프거나 집에 큰일이있어 한달이나 두달 정도에 하루 이틀
말씀 드리고 쉰적은 있어요 물론 빠진날은 급여계산에서 제외했구요
제가 잘못한 일이라 그만 두라고 할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수밖에 없더라구여.. 지금은 출근하면 제가 일하던 시간대에 새로 일하실분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속으론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것처럼ㅋㅋ.. 하 여튼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급여나오면 아프신 엄마한테 급여전체 다 드리고 생활비로 겨우겨우 살아가고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짤려서 막막하네요 일도 마땅히 잘 구해지지도 않구.. 여튼 각설하고.. 근로계약서 4대보험은 하지않았구요 급여는 달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어요 4대보험경우는 제가 그냥 안넣어주셔도된다고 했어요ㅠ
조언좀 듣고자 글써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4:56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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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왠지 님 일한시간만큼 돈도 제대로 못받았을꺼같은데 일한시간 말해보세요 계산해드릴게요!
ㄴ 일한시간은 오후4시~12시입니다. 급여는 135였어요. 최저보다 조금 더 주긴하셨어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 중간에 휴게시간 있으셨어요? 없다고하시면 주휴수당에 야간수당까지 합치면 160만원쯤 받으셔야합니다
ㄴ휴식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았구 밥먹는시간은 줬어요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따로 챙겨주시진않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