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던 도중 몸이 아파 그만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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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0**3
2018-04-15 17:3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3일동안 18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만둔다고 그 다음날에 사장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이 났는데 그 3일동안 일을 한 부분에서 알바비를 못 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아파서 그만둔거라고...그리고 알바 첫 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을 한 부분에서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제가 아파서 그만둔거라고...그리고 알바 첫 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을 한 부분에서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5:07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그만뒀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계산해서 달라고 요구하고,
사용자가 주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일부터 2주 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파서 그만뒀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계산해서 달라고 요구하고,
사용자가 주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일부터 2주 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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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당연히 받을수있죠~받아야죠 일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