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법적 근무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으쌰으쌰79
2018-04-15 09: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알바 법적 허용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주말알바의 경우 주 16 시간을 넘기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예전 일하던곳은 주 24 시간 풀타임 주말 알바를 고용했거든요.2017 년도에요
주말알바의 경우 주 16 시간을 넘기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예전 일하던곳은 주 24 시간 풀타임 주말 알바를 고용했거든요.2017 년도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4:55
근로자의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따라서 주말알바의 경우에는 16시간+연장 12시간으로 1주 28시간의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주말알바의 경우에는 16시간+연장 12시간으로 1주 28시간의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24시간은상관없는데 주휴수당연장수당받으실수잇겠네요~ 연장수당은하루8시간이상은 1.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