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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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hhh**0
2018-04-15 09:15
1
1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 26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시작했고 한달전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7월 중순에 한번 8월 초에 한번 해외여행을 가게되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했지만 매니저님 (지금은 점장님)께서 그럼 그 기간 동안 쉬고 9월부터 다시 아르바이트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에 아르바이트를 17시간 정도해서 112,617원, 8월 초에 아르바이트를 3번 정도 했고 26시간 일해서 174,690원을 9월에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한달동안 꼬박 일했습니다. (많으면 100만원 이상 적어도 45만원 이상은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것은 제가 이번에 4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얼마전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때는 제 근로계약기간이 2017년 4월 26일부터라고 되어있었는데 얼마전 점장님을 통해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8월 한달동안 쉬었기 때문에 8월에 퇴사했다가 다시 9월부터 근무한걸로 되어서 제 근속기간은 7개월이라고 퇴직금을 줄 수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직기간 동안 퇴직 처리 했다는 통보를 받은적이 없고 제가 4월에 그만둔다고 하니 갑자기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때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처리가 되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님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4:53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위 경우에는 받아야 할 퇴직금 계산해서, 퇴사후 2주뒤에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하고 근로감독관님의 판단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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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알기론 퇴직금은 1년채워야 직전3개월치임금을 평균따져서 주는거고요 사장님이 마음에 안드시면 근로계약서 작년4월부터 일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안쓰고 일시켰다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등 각종수당은 잘받앗을지모르겠군요 참고로전노무사아니고 노무에대해 공부조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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