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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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89**1
2018-04-15 00:43
1
1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5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주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0개월 째 일하고 있는데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10개월 만에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보니 근로 계약서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잇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시급이 8천원이라고 듣고만 들어가서 계속 일을 했는데 동료알바가 주휴수당에 대하여 얘기를 하길래 궁금해 졌는데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써져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그리고 제가 2개월 더 일하고 일년을 채우게 되면 퇴직금은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지금 까지 주휴수당들 받을수 잇을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4:50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2018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9036원입니다.이 시급 미만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거구요.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셔야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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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받으실수있습니다 올해최저임금 7530으로계산하고 별도주휴수당 받을수있어요~못주겠다하시면 노동부에신고하시면 사장님 바로벌금입니다 그리고퇴직금은 직전3개월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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